California의 모든 고용주들은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되는 몇몇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직
원들에게 10분의 휴식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
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수당에서 10분의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직원의 경우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총
2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이렇게 총 20분의 휴식시간을 사용했더라도 8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meal
period) 과는 달리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직원들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식시간이 허용되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면, 직원들은 나중에 하루에 한시간에 해
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
는 없습니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이 있고 이를 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에
게 분명히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10분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직원이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한다면, 위에 말한 한시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