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휴일들이 다가올때마다 가장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휴일날 일
할 경우 보수를 더 받거나 줘야 하는지, 공휴일 날 회사가 일을 안할 경우 시급으로 받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일반 평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만 지급되면 되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 법
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
사가 새운 방침에, 혹은 노조협정에 이런 공휴일들에 일할 경우 일반 평일 보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만큼의 추가 보수를 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들은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열고 직원들이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부분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엔 노동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지키되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입니다.  이 경우 유급 공휴
일들이 있는 회사는 고용주가 직원해택으로 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무급 공휴
일이 있는 회사가 불법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어느 누구도 공휴일에 일하는건 원치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한 회사 방침을 새운다면 저희 한인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하
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