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에선 고용주가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의 식사시간 (Meal Period)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하루 여섯 시간만 일할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의 동의하에, 식사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루 열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두번의 식사시간을 제
공해야 하며,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12시간 이하일 경우, 두번째 식사시간은 고용주와 고
용인의 동의하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
고, 그렇기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식사시간 동안에도
업무가 지속될것을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식사시간의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 식사시간이 주어지지만 만약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사무실 혹은 일터를 떠나
느 것을 고용주가 제한 할 경우 비록일은 안하더라도 그 식사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간
주되며 일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식사시간동안 업무를 했거나 혹은 자리를 뜰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주가 식사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나중에 하루에 한시간 임금
으로 계산해서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