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노동법/고용법 클레임을 담당하며 고용주 또는 직원 (혹은 전 직원) 입장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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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고용 차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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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Overtime 관련 주의사항

3월 22nd, 2019|[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Overtime 관련 주의사항 댓글 닫힘

가주 고용주들이 직원의 직책이 Manager나 Supervisor란 이유로, 혹은 급여가 시간제 수당이 아니라 샐러리란 이유로California overtime 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법의 근거하면 경영, 운영, 행정 분야의 고위 간부들, 혹은 전문직들을 제외하고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50% 이상의 [...]

[ 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공휴일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3월 22nd, 2019|[ 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공휴일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댓글 닫힘

미국 공휴일들이 다가올때마다 가장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휴일날 일 할 경우 보수를 더 받거나 줘야 하는지, 공휴일 날 회사가 일을 안할 경우 시급으로 받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일반 평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만 지급되면 되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 법 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 사가 새운 방침에, 혹은 노조협정에 이런 공휴일들에 일할 경우 일반 평일 보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만큼의 추가 보수를 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들은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열고 직원들이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부분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엔 노동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지키되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입니다.  이 경우 유급 공휴 일들이 있는 회사는 고용주가 직원해택으로 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무급 공휴 일이 있는 회사가 불법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어느 누구도 공휴일에 일하는건 원치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한 회사 방침을 새운다면 저희 한인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하 는 생각이 듭니다.

[OC 노동법 변호사 칼럼]식사 시간 (Meal Periods)

3월 22nd, 2019|[OC 노동법 변호사 칼럼]식사 시간 (Meal Periods) 댓글 닫힘

California에선 고용주가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의 식사시간 (Meal Period)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하루 여섯 시간만 일할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의 동의하에, 식사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루 열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두번의 식사시간을 제 공해야 하며,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12시간 이하일 경우, 두번째 식사시간은 고용주와 고 용인의 동의하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 고, 그렇기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식사시간 동안에도 업무가 지속될것을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식사시간의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 식사시간이 주어지지만 만약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사무실 혹은 일터를 떠나 느 것을 고용주가 제한 할 경우 비록일은 안하더라도 그 식사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간 주되며 일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식사시간동안 업무를 했거나 혹은 자리를 뜰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주가 식사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나중에 하루에 한시간 임금 으로 계산해서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휴식시간

3월 22nd, 2019|[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휴식시간 댓글 닫힘

California의 모든 고용주들은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되는 몇몇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직 원들에게 10분의 휴식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 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수당에서 10분의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직원의 경우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총 2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이렇게 총 20분의 휴식시간을 사용했더라도 8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meal period) 과는 달리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직원들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휴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식시간이 허용되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면, 직원들은 나중에 하루에 한시간에 해 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 는 없습니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이 있고 이를 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에 게 분명히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10분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직원이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한다면, 위에 말한 한시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