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Walter Jay M.D. Institute,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그리고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이 네 학교가 최근 이민사기로 적발된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영주권 신청 거절은 물론이며 이민사기가 적발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을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이 거절되고 또한 이미
받은 영주권에 대해서까지 이민국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위 네 학교에서
발행된 I-20를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fraud나 misrepresentation이라는 이민법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인 기록이 평생 남게 되어, 601 waiver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 중 이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601 waiver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1 waiver를 신청할 땐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저희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 성공사례의 경우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경제력도
있고 신체도 매우 건강했지만 만일 본인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시민권자인 본인에게
극심하게 큰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배우자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니어도 만일 가족 중에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가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