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가장 많이 신청하게 되는 비자가 바로 취업비자 (H-1B) 입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 후 OPT로 있으면서 직장을 찾은 후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셨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취업비자를 받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뉴스들을
접하시다보니 이제는 취업비자 신청을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비자의 경우 매년 85,000개의 비자만 발급하는데 그 중 5,000개는 싱가포르나 칠레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20,000개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을 위한 것이니, 대부분의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60,000개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어 35% 라는 낮은 추첨확률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게 추첨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근 취업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 결국엔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취업비자 신청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가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지, 취업비자 거절률이 무조건 더 높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만큼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평범하거나 흔하지 않은
전공으로도 취업비자 승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2년동안 흔하지
않은 대학 전공으로 취업비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들 중 일부의 전공 목록입니다:

 Communication
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s
 Animation and Visual Effects
 Public Policy
 Music Performance
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 International Trade
 Food Technology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Golf Management

취업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의 업무와 개인 전공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민국에 얼마나 잘 풀어내어 설명하고 설득시키냐 하는 것은 변호사의 재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이런 일부 분야 외 전공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하시는데, 회사 업종 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전공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히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먼저 이민 변호사와 꼭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