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민법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마음 편히
자신들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 중에서 많은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부모님이 신분유지를 못하는 바람에 본인도 신분이 없어졌거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 본인의 나이가 21세가 지나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통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부모님과 함께 입국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 포기하거나,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방법만이 신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밟지 않으신 분들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601A waiver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 601A waiver는 만 17살 이상의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가족초정이든, 취업을 통해서든, 종교이민을 통해서든 이민청원서가 먼저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 불법체류 기록 외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못 받을 경우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께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승인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승인을 받은
성공사례들 중 일부를 요약해 정리해봅니다.

성공사례 1: 한 젊은 신혼 부부의 케이스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체류 신분이 없는 아내가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만 할 경우
정신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2: 한 젊은 미혼 여성의 케이스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성인병 증상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지만 연세가 많음으로 인해 각종 합병증의 위험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극대화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