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노동법 변호사 칼럼] Overtime 관련 주의사항
가주 고용주들이 직원의 직책이 Manager나 Supervisor란 이유로, 혹은 급여가 시간제 수당이 아니라 샐러리란 이유로California [...]
가주 고용주들이 직원의 직책이 Manager나 Supervisor란 이유로, 혹은 급여가 시간제 수당이 아니라 샐러리란 이유로California [...]
미국 공휴일들이 다가올때마다 가장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휴일날 일 할 경우 보수를 더 받거나 줘야 하는지, 공휴일 날 회사가 일을 안할 경우 시급으로 받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
California에선 고용주가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의 식사시간 (Meal Period)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하루 여섯 시간만 일할 경우, [...]
California의 모든 고용주들은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되는 몇몇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직 원들에게 10분의 휴식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 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수당에서 10분의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직원의 경우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총 2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이렇게 총 20분의 휴식시간을 사용했더라도 8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meal period) 과는 달리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직원들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